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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양식

과학기술인공제회 상속 필요 서류 | 절차 | 연락처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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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는 국가 과학기술인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과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와 서류를 이용해서 상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과학기술인공제회 연락처
2. 상속 필요 절차와 서류
3. 작성 방법
4. 주의 사항

 

 

 

과학기술인공제회 연락처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연구소와 기술개발 인력들의 연금,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축과 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대표번호인 1577-0789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속 관련 상담도 이 번호를 통해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과학기술인공제회  >>

 

 

 

 

상속 필요 절차와 서류

 

일단 대표번호에서 상담을 하시고 고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퇴직연금, 목돈급여, 적립형 공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인이 가입해서 예치한 상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된 상품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제출처 이메일: info@sema.or.kr
  • 대표 번호: 1577-0789
  • 팩스 02-3469-7799
  • 운영 시간: 평일 9시~ 18시
  • 주소: 서울 강남 논현로 430(역삼동 726) 아세아타워 15층 과학기술인공제회

 

 

 

 

1. 퇴직연금 상속 필요 서류

배우자인 경우에 사망 6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신청하면 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배우자 나이 55세부터 지급됩니다.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및 법정 상속인 기재)
◾ 사망 신고 이전이라면 사망진단서와 같이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족대표 신분증 사본 1부
◾ 유족대표 통장 사본 1부
◾ 퇴직연금급여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1부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필요)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상속.hwp
0.02MB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대표자선정.hwp
0.06MB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상속 서류
과학기술인공제회 상속 서류

 

 

 

 

2. 목돈급여 상속 필요 서류

 

 

목독급여는 일반 은행의 예금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처럼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신청하고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된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목돈급여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목돈급여 지급청구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대표 수령인)
◾ 대표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대표 수령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회원 기준)
◾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목돈 급여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1부

◾ 대표자와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

 

서류 양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돈급여 상속 서류  >>

 

 

 

 

 

3. 적립형 공제 상속 서류

적립형 공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은행으로 따지면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도 개인이 신청을 하고 납입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지 않지만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적립형 공제급여 지급청구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대표 수령인)
◾ 대표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대표 수령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회원 기준)
◾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적립현공제급여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1부

◾ 대표자와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

 

관련된 서류 양식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형 공제 상속 서류 >>

 

 

 

 

주의점

 

만약 유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신분증을 대신해서 '기본증명서(특정- 친권미성년후견 현재)'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을 날인하는 부분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수령 대표인이 선정되면 서류상의 인감을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니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상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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