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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양식

제주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의사소견서 양식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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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을 통해 태교여행을 가려고 하신다면 관련 탑승 규정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서 준비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항공의 임산부 탑승 규정과 의사소견서 양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제주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2. 의사소견서 양식
3. 주의사항

 

 

 

제주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제주항공의 임산부 탑승 규정은 임신 주수와 다태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32주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인처럼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2주가 넘어가면 항공기 탑승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7주 이상이 되면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쌍둥이 같은 다태아를 임신한 분이라면 규정이 더 엄격해져서 33주 이상부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임신 주수 항공기 탑승 규정
32주 미만 일반인과 동일하게 탑승 가능
(단, 의사로부터 항공탑승 금지가 없을 경우)
32주~ 37주 미만 항공여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발급한 경우만 가능
37주 이상 (다태아 33주 이상) 항공기 탑승 불가

 

 

제주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안내문 >>

 

 

 

 

 

제주항공  의사 소견서 양식

 

임신 주수가 32주~37주 사이라면 산부인과 의사가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하고 서명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발급일을 포함해서 7일 간만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하면 7일 간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귀국 비행기 일정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9월 1일 발급된 의사 소견서는 9월 7일까지만 효력이 있음. 따라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9월 7일 전에 타야 함)

 

 

작성 내용에는 아래 2가지가 포함되어야 하고 영문으로 발급하세요.

 

1. 항공여행 적합 여부
2. 현재 수주와 예상 분말일

 

이 서류를 제출하고 체크인 시 서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단태아와 다르게 33주 이상부터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어서 불가능하니 여행 일정을 수립하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급한 의사 소견서는 7일 간만 항공사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하러 가는 일정과 돌아오는 비행기 일정을 계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진에어 임산부 탑승 서류 양식(의사 소견서, 건강 서약서)

 

진에어 임산부 탑승 서류 양식(의사 소견서, 건강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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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임산부 탑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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