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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합병증 예방관리 메뉴얼 다운로드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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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종결되면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도 진행되는데 장해등급 심사에서 승인되면 1년 이상 추가적인 무료 치료가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산재 합병증 예방관리 매뉴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산재 합병증 예방관리란?
2. 산재합병증 예방관리 해설 메뉴얼 다운로드
3.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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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하더라고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해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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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합병증 예방관리란?

 

 

산재 치료가 종결되면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장해등급 심사에서 필요한 합병증 예방관리 내역도 함께 결정됩니다. 

 

그냥 부여 되는 것은 아니고 장해등급 신청서에 합병증 예방관리 칸이 있는데 주치의가 작성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을 신청하는 산재환자는 합병증 부분을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에 대한 주기적인 진찰, 검사, 약제처방, 물리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골절환자라면 산재종료후 1년까지 물리치료가 가능하며 관절 가동범위에 제약이 생긴 사람은 엑스레이를 비롯하여 한약처방, 침술, 진찰 등이 가능해집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관리범위가 정해지면 어떤 치료를 얼마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합병증 예방관리 지침서

 

 

 

 

2. 산재 합병증 예방관리 상세 메뉴얼

 

위에 나온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해설하는 상세 매뉴얼이 있습니다. 골절뿐 아니라 신경손상 및 통증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다운로드▼

산재합병증 예방관리 지침서(메뉴얼).pdf
5.40MB

 

 

 

 

 

 

3. 주의사항

 

 

산재 합병증은 장해진단 시 함께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 등급이 낮게 나오면 합병증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보통 12등급 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2년을 받았더라도 집으로 서류가 오면 승인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엔 1년만 승인하고 직접 연장신청을 해야 다시 1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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