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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양식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방법 안내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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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통하여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작성 방법
4. 제출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썸네일

 

 

 

 

1.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환자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급성기 질환 등과 같이 고비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 지원대상: 암, 뇌혈관, 심장,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환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 심사에 따라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 이하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연소득의 10%를 넘는 경우
  •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연간 최대 5천만 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추가 설명 >>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 제공해 드리는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입니다. 하나는 입원 중에 신청하는 서식이고 하나는 퇴원하고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다운로드 ▼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hwp
0.11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0.10MB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입원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퇴원 후)

 

 

 

3. 작성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입원 중이나 퇴원 후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첨부 파일에 한 번에 정리되어 있으며 아래 글에서는 순수하게 지원 신청서 작성방법만 다뤄보겠습니다.

 

 (입원 중 신청서)

1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별도로 표시하고 아니라면 그 외 지원대상자를 선택합니다. 

2 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명과 지병의 명칭, 질병분류기호, 입원 기간을 적습니다. 

3. 만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인과의 관계를 체크합니다.

4. 정보수신여부와 수신방법을 골라 체크합니다. 가급적 정보수신을 동의하셔야 관련 안내가 진행됩니다. 

5. 고지사항에 있는 보험, 지원금, 환급금액의 유무를 체크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6. 날짜를 적고 신청인이 사인을 합니다. 

 

 

 

(퇴원 후 신청서)


1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별도로 표시하고 아니라면 그 외 지원대상자를 선택합니다. 

2 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명과 지병의 명칭, 질병분류기호, 입원 기간을 적습니다. 진료를 입원으로 했는지 외래, 약국에 의한 비용인지 체크합니다. 

3. 만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인과의 관계를 체크합니다.

4. 지급 계좌에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성명을 적고 관계를 체크합니다. 

5. 정보수신여부와 수신방법을 골라 체크합니다. 가급적 정보수신을 동의하셔야 관련 안내가 진행됩니다. 

6. 진료비 내역에 있는 진료비총액, 환자부담금 총액을 적고 급여, 비급여 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적습니다.

7. 고지사항으로 보험지급, 지원금, 환급금이 있다면 체크합니다. 

8. 날짜를 적고 신청인이 사인을 합니다. 

 

 

 

 

4.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확인 서류

2.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서류
4. 예금 통장 사본
5.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6. 보험금의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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