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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양식

군인 퇴역유족연금, 기여금 반환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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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 납부하던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반환받거나 유족의 입장에서 퇴역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방법도 같이 제시해 드리니 보시고 참고하세요.

 

목차
1. 군인 퇴직유족연금이란?
2. 군인 기여금 반환 청구란?
3. 양식 다운로드
4. 주의 사항

 

 

군인 퇴직유족연금, 기여금 반환신청서 썸네일

 

 

 

 

1. 군인 퇴역유족연금이란?

 

 

 

군인의 퇴역유족연금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인연금법'에 관련 규정이 제공되는 사항으로 군인에서 퇴역하고 사망할 경우에 그 유족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공무 중 사망으로 인한 사건만이 아니라 자연사한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군인연금을 수령하던 가족이 사망했다면 퇴역유족연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퇴역유족연금 지급액: 연금액의 60% (배우자의 경우는 70%)
  • 주의 사항: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 또는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되고 차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2. 군인 기여금 반환 청구란?

 

최소 복구 기간에 미달(일반적 20년)해서 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경우나 사망등의 건강상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여금 반환 청구서입니다. 

 

 

 

 

3. 양식 다운로드

 

 

아래 제공하는 서류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입니다. 이 파일을 이용하셔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 편의를 위해서 PDF와 HWP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

군인 기여금 반환¸ 퇴역유족연금 청구서.pdf
0.07MB
군인 기여금 반환¸ 퇴역유족연금 청구서.hwp
0.11MB

 

 

군인 기여금 반환, 퇴직유족연금 청구서 양식
양식 예시

 

 

 

 

4. 작성 방법

 

 

양식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해서 소속 부대의 장에게 확인을 받고 국군재정관리단에 지급결정을 되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1. 맨 위에 기여금인지 퇴직유족연금인지 표시하세요.

2. 청구인에의 정보를 작성하며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급여수령계좌는 국내은행이나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이름의 실명확인 통장을 사용하세요.

 

3. 청구하는 자가 군인/공무원/ 사학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사실대로 표시하세요.

 

4. 사망한자와의 관계를 적고 수급권을 가진 사람의 신상을 작성합니다. 

 

수급권 조건
1. 61세 이전에 혼인한 배우자
2. 25세 미만이거나 장해가 있는 자녀
3.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해가 있는 25세 미만 또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4. 부모
5.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 

 

 

5. 사망한 군인의 성명, 주민번호, 계급, 군번, 사망일 사망 장소를 적고 퇴직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했는지 수령 전에 군 복무를 하다 사망했는지 적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라면 심의 신청이 된 건이지 체크합니다. 

 

6. 소속부대 기재란에는 가해사실, 대부사항 등이 있는지 인사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부대장 직인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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