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임산부 탑승 규정과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1. 대한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2. 대한항공 임산부 탑승 시 제출 필요 서류
3. 대한항공 임산부 서비스
4. 주의 사항
진에어 임산부 탑승 서류 양식(의사 소견서, 건강 서약서)
대한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대한항공으로 태교여행을 가려는 분은 탑승 시점은 임신 주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신 32주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인처럼 자유롭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32주~36주 사이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임산부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7주 이상이 되면 만약을 대비해서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해집니다.
* 단태아 임산부 탑승 규정
임신 주수 | 탑승 여부 |
32주 미만 | 일반인 처럼 탑승 |
32주 ~ 36주 | 임산부 건강상태 서약서 온라인 제출하고 탑승 |
37주 이상 | 탑승 불가능 |
* 예외 규정
-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는 33주를 넘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
- 임신 합병증(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을 가진 경우는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대한항공 임산부 탑승 시 제출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건강 상태 서약서와 의사 소견서입니다. 이는 임신 주수와 임신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건강상태 서약서
임산부 건강상태 서약서는 임신 32주~ 36주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로 아래 양식을 참고하세요.
24년도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 가기로 이동하셔서 건강상태 서약서(임산부)의 전자양식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출발 7일 전부터 작성이 가능하니 당장 등록을 못한다면 기다렸다가 하세요.
의사 소견서
임신성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임신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면 항공기 탑승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은 임신주수, 분만 예정일, 항공기 탑승 가능 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한항공 임산부 탑승 혜택
대한항공은 임산부가 항공기에 안전하게 탑승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임산부 예약 서비스
항공권 예약 시 임산부임을 이야기하면 동반 1인까지 우선적으로 사전에 좌석을 배정해 줍니다. 1588-2001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보통 교통약자석이라고 항공기별로 설정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임산부 공항 서비스
공항의 대한항공 카운터에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라고 적힌 전용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항공기 탑승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나갈 때도 교통약자우대출구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화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TAG가 부착되어 더 빨리 나옵니다.
주의 사항
대한항공을 이용하더라도 코드셰어를 통해서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규정이 아니라 해당 항공사의 임산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따라서 32주가 넘어가면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항공편이 확정되면 코드셰어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라면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탑승시 임산부 공항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 서류를 지참해 가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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