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글에서 양식과 작성 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한 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란?
2. 양식 다운로드
3. 작성 방법
4. 주의 사항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란?
건강보험료는 원래 작년에 산정된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작년 소득보다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버리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월소득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이를 감안해 보험료를 재산정해 달라는 의미로 제출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실직한 경우,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일단은 지금 상태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나중에 국세청에 등록된 연간 소득을 확인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에 대한 동의 서류가 바로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입니다.
⬛ 이런 경우 작성하라고 안내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1만 원이라도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내가 날아옵니다.
이때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폐업신고를 하고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의 국세청의 자료를 참고해서 정산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양식
아래 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방법
서류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색으로 구분된 영역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작성 예시를 참고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1. 서류를 접수할 때 신분증 사본과 폐업사실 증명, 휴업 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정산 조정 기간이 2개 연도로 구분이 되는데 2개 연도로 체크해야 하는 경우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한번 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3. 신청하고 90이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고 정산이 실시된 이후에는 취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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